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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반환기준(법령 제18조 3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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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반환사유 발생일 |
반환금액 |
제 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교습을 할 수 없거나,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괄 계산한 금액 |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교습 시작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
반환하지 않음 |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
교습 시작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|
교습 시작 후 |
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 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 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 액을 합산한 금액 |
비고 |
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 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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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퇴원 신청 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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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담임선생님과 상담 후 퇴원일자 결정 및 통보 |
(2) 학원에 내원하셔서 퇴원처리서에 서명 |
(3) 처리서를 작성(서명)하신 후 10일 이내에 송금 |
(4) 카드등록 취소의 경우 20일 이내 결제하신 카드 및 전표를 가지고 학원 방문 (카드 결제 후 퇴원시 환불금액의 3%수수료 공제 후 계좌입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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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퇴원 시 주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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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퇴원처리 적용시점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적용되므로, 퇴원처리서에 서명을 하신 날로부터 인정됨. (단, 내원이 불가능할 경우 담임 선생님계 퇴원 의사 및 시점을 정확히 통보여하여야 함.) |
(2) 퇴원처리서 작성일 전에 결석을 하였더라도 본인 의사에 의한 결석으로 반환사유 발생일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퇴원처리 적용시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함. (단, 학원의 사정에 의하여 교습을 할 수 없거나,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제외) |
※ 퇴원과 관련하여 학부모님과 학원간의 수강료로 인한 분쟁 및 이견을 없애기 위해 본 학원에서는 '수강료 반환 기준' (법령 제 18조 3항)을 준수하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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